대전식약청, 2016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2016-01-28     이준희 기자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취급 관련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16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오는 1월 29일에 대전지방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대상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소재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 관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기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마약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후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