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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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6.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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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배포 및 자체 교육 실시

[MBS 서울 = 최정현 기자]

<사진제공=경찰청>

오는 28일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8일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더불어 8일부터 9일까지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ㆍ경찰서 수사과장(수사2계장)ㆍ지능범죄수사대장ㆍ지능팀장 등 수사간부 약 6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오는 28일 전까지 전국 수사관 대상 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13일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기획관(경무관 김헌기)을 팀장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총 17명으로 ‘청탁금지법 대응특별팀’를 편성했다.

특별팀에서는 총 7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수사매뉴얼(법률ㆍ벌칙해설, 수사절차, 묻고답하기 등)을 제작하고, 전국 수사관 교육 등 제반 준비사항을 지속 점검했다.

실제 수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법률검토 및 유사판례 연구ㆍ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배포된 수사매뉴얼은 총 7개장, 약 500쪽 분량으로 112신고ㆍ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ㆍ종결 등 단계별 수사절차를 구체화했고, 벌칙규정을 구성요건 별로 세분화 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 별도로 수사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내용을 요약한 수첩 사이즈의 포켓북 1만5000부를 같이 배포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향후 발생할 구체적 사례, 법률적 논점 및 판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청탁 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ㆍ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ㆍ과잉 수사를 방지할 예정이다.

112ㆍ전화신고 등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현행범ㆍ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동할 방침이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ㆍ처리하고, 112ㆍ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현금ㆍ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범죄(1회 100만 원ㆍ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의 경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등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동ㆍ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ㆍ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1회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하 수수)이므로,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장소(주택ㆍ사무실, 음식점, 관혼상제 등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인적 법익 침해, 결혼식ㆍ장례식 등 관혼상제 의식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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