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67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과 빈번하게 위반해 법을 경시하는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는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와 민간단체 전문가가 합동으로 3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대행) 및 기록 비치상태 △기타 행정명령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및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 또는 시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환경법 반복위반사업장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