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송강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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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송강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송석선 기자
  • 승인 2011.03.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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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대전 = 송석선 기자]

유성 송강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유성구는 30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송강시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범위내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 직영 상점인 준대규모 상점의 개설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입점규제와 생계형 영세 중소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송강시장은 농축수산물과 잡화 등을 취급하는 9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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