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가 날로 증가하는 가정 학대를 방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열린 제292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과 아동 등이 가정에서 유기, 방치 등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정 내 부모와 학생은 특별관계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큰 피해를 야기해왔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은 2013년 6796건에서 지난해 1만170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87%(5567건) 가정 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부자 또는 모자 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직원 교육훈련사업 등을 실천해야 한다.
오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충남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6일 열리는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