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 10일까지 관내 수입쇠고기 특정위험부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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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 10일까지 관내 수입쇠고기 특정위험부위 품목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4.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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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세관장 강태일)에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2주일간 관내 수입쇠고기 도매상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머리, 등뼈, 내장, 혀 등 수입쇠고기 특정위험부위로 분류된 12개 품목의 유통이력신고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및 홍보위주로 실시하되, 수입신고내역과 다르게 유통된 경우 원산지표시단속을 겸할 예정이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관세행정상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는 수입자와 도매상이며,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이고, 도매상은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구매한후 소비자보다는 소매상에게 파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수입쇠고기 중 위험부위(머리뼈, 소머리, 뇌, 눈, 혀 등) 머리부위 5개 품목이며 (등뼈, 척주, 척수, 등배신경절, 편도, 내장, 회장원위부 등) 7개 품목이다.

대전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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