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최근 조류독감(AI) 확산과 관련하여 조류독감 방역활동 등을 수행 또는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일연기가 가능한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하여 조류독감과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활동을 위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방역활동을 위해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를 연기해주는 이번 조치가 조류독감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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