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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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 특혜 아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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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김천 = 이준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로 경기남부경찰청이 도공 전현직 간부 11명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해 22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도공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시행하였으며, 공개입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직원에 대한 관례적인 특혜, 묵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도공에 따르면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된 도공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5년에도 A업소를 유사 사례로 수사하였으나, 관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도공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은 2014년 9월부로 전면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100%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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