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6월 1일부터 판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상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6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동안 일반 예금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잦았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해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며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에 급여를 받는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