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적극 개입…효과‘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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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적극 개입…효과‘톡톡’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4.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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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물변제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 후 시가 직접 대금 지급
경제난 극복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강화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대금지출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거쳐 현장 노무자까지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강화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원청업체인 ㈜광훈건설이 하도급대금 7천여만 원을 하청업체인 ㈜영창토건에 적기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달 초에는 원청업체 3개사와 하청업체 4개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작성, 발주자 대금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체제 아래에서 하도급업체 보호와 자재 납품업자, 장비업자 대금체납과 근로자 임금체불에 행정당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고,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청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건설관리본부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이나 대물 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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