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김남섭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9만3000여 건에 총 152억8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이며 과세대상별 금액은 주택분 79억2100만 원 건축물분 72억8700만 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으며 이는 공시지가3.89%와 함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1.02~2.11%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가상계좌 및 ARS(☎ 042-720-9000)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 ATM 기기 지방세 조회·납부를 이용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042-251-423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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