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시험 6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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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6월 7일 시행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4.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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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오는 6월 7일(日)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증이다.

노동부에서 198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왔으며 1997년 매년 1회 시행으로 변경 후, 1999년 8회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모두 3차까지 있으며 1차는 객관식 5지 선택형, 2차는 논문형, 3차는 면접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오는 6월 7일(일)에 있을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접수기간은 오늘 부터 다음달 6일(수)까지 10일간이며 합격자는 6월22일(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팀(042-580-914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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