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금품제공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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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금품제공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1.09.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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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의 계기를 이용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다짐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효율적인 단속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대전시 각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특별 예방․단속대상은 ▲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연구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운영 또는 확충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앞으로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을 방문․면담하여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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