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DB손해보험, 보험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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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DB손해보험, 보험금 달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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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서울 = 이준희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현재 코인빈)이 DB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유빗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DB손배보험사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유빗은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해보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유빗측은 “해당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DB손해보험사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 및 설문서를 작성했다”며 “따라서 모든 문항과 해당 답변에 대해서 당사의 상황설명을 한 후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가입서 및 설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의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DB손해보험사측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후 20일 만에 사고 발생되어 가입을 당사가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이전부터 보험 체결된 DB손해보험사 외에 1곳 이상의 손보사측에서 사이버종합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많은 제안이 있었다”면서 “당사 입장에서 보험가입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던 바가 아니였고, 보험가입을 위한 가입서 및 설문서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인 용어 등이 많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차일피일 미뤄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타 손보사의 경우, 메일제안서 발송과 전화로 권유하며 보험금 및 견적을 위해서 가입서 및 설문서 회신을 요청하는데 비해 DB손해보험사의 담당자는 직접 방문을 하며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빗측은 “타 손보사의 경우 타 가상화폐거래소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던 회사였고 DB손해보험사는 해당 실적이 없었던 까닭에 더욱 적극적으로 당사에 제안 및 방문 상담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더불어 “해당 손보사 지점 및 담당자가 실적반영을 위해 반드시 11월 30일 이전 가입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최종 체결일인 11월 30일은 오전/오후 2차례 당사에 방문하며 서류를 수정하여 가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월 30일 보험 가입비 약 2억6000천만의 지급 요청까지 전화로 재차 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긴급하게 보험가입비 약 2억6000만원을 입금하고 최종 가입일이 11월 30일이, 보험계시일이 12월 1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차례도 당사에서 먼저 연락을 하거나, 가입을 서두른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빗의 사고 이후 담당영업사원이 방문하여서도, 당사의 계약체결건으로 연말 표창대상자로 선정됐었다고 말하여 11월 30일 이전 가입을 서두른 사실이 지점 및 영업사원의 2017년 실적 부분에 의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빗측은 “2017년도 2차례의 사고로 인하여 진행하던 투자도 백지화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파산을 진행하고자 했다”며 “그 와중에 당사의 영업인수를 원하는 회사가 당사의 해킹 피해액에 부채 및 회원들의 피해보상의 의지를 나타내어 당사의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업양도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의 기존 주주 및 경영진이 이번 영업양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당사가 소송비용의 부담 등 당사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DB손해보험사측이 해킹사고와 전혀 무관한 고지의무를 빙자하여 보험금 지불을 안 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빗은 영업양도를 통해 앞으로 DB손해보험의 배상청구소송은 당사를 인수하는 ㈜코인빈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배상금은 피해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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