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술집서 난동부린 A씨 소방활동 방해사범 검찰 송치
상태바
세종소방서, 술집서 난동부린 A씨 소방활동 방해사범 검찰 송치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8.07.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조치가 미흡하다며 폭언과 위협 가한 A씨

[MBS 세종 = 김은지 기자]

세종소방서 소방대원이 훈련하는 모습.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최근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위협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밤 12시경 세종시 한솔동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이로 인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조치가 미흡하다며 주변에 있던 맥주잔과 의자를 들고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활동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제복공무원에 대한 묻지마식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하며,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