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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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 추진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1.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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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아산= 김순선 기자]

아산시가 201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내 6개동 지역에 위치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근린생활, 숙박, 위락, 판매시설 등으로 현재 관내에는 약 400여개 시설물이 부과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과예상액은 년간 4억여원으로 징수액은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시설 개선 재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기업은 승용차 부제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요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아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유도 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2년 2월중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발주 이후 현지실사 등을 거쳐 8월중에는 부과할 계획으로 조례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540-27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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