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반기 자동차세 216억8천만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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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자동차세 216억8천만원 부과 고지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1.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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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93억6천만원·서북구 123억2천만원…선납증가로 부과액은 감소

[MBS 천안= 김순선 기자]

천안시는 올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2만9258건 216억8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13만2280건 219억2천만원보다 금액기준으로 1%인 3022건 2억3천7백만원 줄어든 규모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5만6631건 93억6천1백만원, 서북구청 7만2627건 123억2천2백만원 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2만4038건 215억8천4백만원△승합자동차 1145건 2억8백만원△화물자동차 3889건 6천9백만원△기타 자동차 186건 2백만원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꾸준한 인구증가와 시세 확장으로 차량등록대수는 증가(1만659대, 4.6%)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동차세가 다소 감소한 것은 올해 선납차량 자동차세액이 123억8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63억6천2백만원에 비해 48%이상 증가(60억2천5백만원)하여 상대적으로 부과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올해 선납신청하여 납부된 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OCR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인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70∼4172) 서북구청 세정과(521-6170∼6172)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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