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기분 자동차세 11억1천9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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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기분 자동차세 11억1천9백만원 부과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1.1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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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계룡= 김순선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차량 7,144대의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억1천9백만원을 12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이미 1,3,6,9월에 2011년 연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를 한 차량 및 연간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금융기관 및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하며, 2012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 문의전화는 시민봉사과 부과담당 ☎840-23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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