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살예방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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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살예방 조례 제정한다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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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충남 = 이정복 기자]

김석곤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김석곤 위원장)는 제248회 임시회(2012. 1. 26 ~ 2. 3) 기간 중 “충청남도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김석곤 위원장 등 9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 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남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 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적 대책 및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하며,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 가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어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자살관련 상담, 자살 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자살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행복한 생활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도의회 문복위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살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16개 시도 중 서울, 광주, 경기도,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오는 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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