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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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주장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6.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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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자치 세미나열려… “투표율 10%대 현행제도 바꿔야” 한목소리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거나 대거 수정돼야한다.”

정치계, 교육계, 노동계 등 교육관계자가 대거 참여, 교육의 전문성·자율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중심 교육의 최적방안을 모색하는 ‘투표율 10%대, 교육감·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육위원회 존치와 교육자치’ 세미나가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송기창 교수는 “교육계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후 “하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점 때문에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2010년에 한 번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직선에 의한 선거의 폐단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므로 교육상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바꿔 교육상임위원회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송교수는 이어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교육경력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양대 노총과 마찬가지로 교원단체에도 후보지지를 표명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통로 열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 ▲후보자 기호배정방식을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관계자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이시종의원 등이 제안한 교육관계자(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교육감 소속 행정직원의 참여는 유력 후보자에 대한 줄 서기와 보은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의 참여는 학교법인의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교육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전제한 후 “일부 교육계 인사가 검토했던 교육상임위원회 방안은 교육의원으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두는 안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통합돼 있는 교육위원회는 종전처럼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시·도 교육구’, ‘시·군·자치구 교육구’를 법제화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내외빈을 비롯 700여명이 참석, 이 세미나의 중요도와 열띤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여명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 공동주최자인 임영호의원은 “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 존치 등이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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