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상태바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4.02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2개반 9명으로 단속기동반을 편성하고 이달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구는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총94.23㎢으로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불법시설물과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