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이 대표 발의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개회되는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책무와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으며 ▲인권약자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나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인권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송 의원은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내 장애자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왔다‘고 말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인권증진에 기여하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