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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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4.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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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32억원(일반회계)으로 주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체납자 급여 압류, 번호판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지 및 영업소를 직접 방문 현물 압류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입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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