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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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4.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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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6월 15일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신청
[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며, 도는 올 12월과 내년 3월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까지이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그러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하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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