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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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강화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4.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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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정복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한 교육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위해 각급학교 물품구매에 대한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계(계약)업무 지원체제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에서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구매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기준을 현행지침 기준인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공개경쟁을 확대 하였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견적․전자계약․전자청구제 시행 활성화로 업체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한 계약체결 및 대금 청구를 통해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에서 공개경쟁에 따른 낙찰자 선정 관련 분쟁 등으로 공개경쟁을 꺼려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학교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소그룹별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관은 “금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각급학교의 수의계약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최소화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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