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45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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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459억원 부과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2.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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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김순선 기자]

천안시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8039건 459억1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17만4962건 155억7700만원, 건물분이 5만3077건 303억3900만원이고,

구청별로는 동남구 10만5572건 157억2500만원, 서북구 12만2467건 301억9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21만760건 411억1900만원보다 1만7279건 47억9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금액대비 11.6%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8.7%)과 개별주택(4.9%)가격이 상승하고 일반건물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연 2회 나누어 부과되며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연간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전면 시행에 따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행정안전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및 모든 은행, 신용카드사의 인터넷사이트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은행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인 8월 1일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81∼4183), 서북구청 세무과(521-6181∼6183)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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