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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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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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9월 한달동안 자치구 및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시용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홍보와 더불어 단속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무단방치차량 963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00대, 무등록자동차 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3680대, 불법명의 자동차 51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7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주변에 무단방치된 차량이나 불법자동차를 발견 할 경우에는(시 270-5854, 동구 251-4911, 중구 606-6891, 서구 611-5891, 유성구 611-2583, 대덕구 608-5271)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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