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축법 위헌 소지'...여야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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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축법 위헌 소지'...여야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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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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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 소지를 제기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가축법 개정안의 위헌 주장은 여야의 합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개정안에 국회 동의를 명문화했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 규정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뿐더러 통상 마찰의 소지도 줄이는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헌 주장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더 격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헌법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가 심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자마자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법제처의 위헌 소지 제기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의 지적은 권고의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타결을 본 것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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