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해당 학교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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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해당 학교에서 선발
  • 김태정 기자
  • 승인 2009.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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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특수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추진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2일 충남교육청 혁신실에서 '2010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선발을 해당 특수학교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전공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선정․배치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법령에 따라 도내 특수학교(공주정명, 천안인애, 서산성봉, 아산성심, 보령정심)에서는 학교 자체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을 선발하고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진로․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217명,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101명 총334명을 선정하고, 부모의견 등을 참고하여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치했다.

충남교육청은 2010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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