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목상동 산업폐기물 악취 심각"
상태바
"대전 대덕구 목상동 산업폐기물 악취 심각"
  • 송석선 기자
  • 승인 2013.06.12 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소각업체 건립 반대 1인시위... 악취와 분진 대책마련 시급!

[MBS대전 = 송석선 기자]

- 대전시 3.4산업단지 내에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소각업체" 건립예정을 둘러싸고 악취와 분진이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로 숨쉬며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주민들이 있다.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소각업체" 건립예정으로 인해 주거환경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3. 4산업단지가 근접해 있는 목상동 주민들은 한국타이어와 공단내부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인 업체는 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한 RDF(모든 종류의 도심고형 쓰레기)폐기물로부터 유래된 연료와 RPF(모든 종류의 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펠렛화하여 고형연료로 만들어 소각하여 얻어지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이다.

이와 관련 3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산업폐기물 소각회사로 바뀌면서 주민들에 피해가 증폭됐으며, 지난 2011년 12월 대덕경찰서와 주유소에 또 하나의 폐플라스틱을 다루는 소각업체 입주계획이 전해지면서 뿔난 목상동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비롯해 악취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덕대로 주변의 위치한 신규 소각사업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목상동과 유성구 송강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주예정업체는 대전시청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은 1심은 허가관청인 대덕구청이 패소, 현 고등법원에서 2심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