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령위반 부동산개발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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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령위반 부동산개발업체 25곳 적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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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도내 80개 등록업체 대상 운영실태 점검 결과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내 80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5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1·2차로 나눠 실시된 이번 운영실태 점검은 1차로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등록증 기재사항의 적합여부 등을 서면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2차 현지점검에서 ▲사무실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차 서면점검에서 적발된 19개 업체의 위반사항은 임원변경 미보고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전문인력변경 미보고 7건, 자본금 변경 미보고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현지점검은 서면점검 불응 및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것으로, 6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1차 서면점검에서 적발된 각 업체에 건별로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2차 현지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등록취소·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부동산개발업 길잡이 안내 책자 등을 통해 법령숙지 미숙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개발업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난개발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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