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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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서비스 강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3.0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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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활용, 자금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확보하여 정책자금 이용 편의 개선
- 3월 중 온라인 비대면 전자약정서비스 시범도입·운영 예정 
- 소상공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 제공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발생하는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데이터 유통채널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정책자금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진공은 2020년 상반기부터 비대면 자금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대출 이용편의를 개선해왔다.  

이와 더불어, 이번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줄고 웹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좀 더 간편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13종의 서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일부서류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13종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대출 약정할 수 있는 전자약정서비스도 도입한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했더라도 약정을 위해 직접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전자약정 도입으로 자금신청부터 약정까지 대출절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3월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준비 중에 있으며, 일부 자금에 한하여 시범운영 후 운영효과에 따라 전자약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편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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