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 대전‧충남‧충북치과의사회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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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 대전‧충남‧충북치과의사회와 협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3.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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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치과 예방 ‧ 근절과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권역내 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로 공정한 의료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 

[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11일 지역본부 청사(세종시 아름동 소재)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무장치과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대전 ‧ 충남 ‧ 충북치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성백길 본부장과 대전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 충남치과의사회 박현수 회장,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라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무장치과에 대하여 대전 ‧ 충청권역의 단속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회는 사무장치과신고센터 등으로 자체 확보하고 있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단은 내부 분석과정을 거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 추진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입법화 등 기관 상호간 상생가능한 사업에 대해, 현안을 공유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백길 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관 대표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된 만큼,  정보 교류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며 힘주어 말했다. 

치과의사회장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사무장병원 없는 건전한 의료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화답함으로써, 굳은 의지를 함께 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하여, 2019년 대전시경찰청 ‧ 세종시경찰청, 2020년 충청남도경찰청과 충청북도경찰청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치과의사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앞으로는 공급자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권역내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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