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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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6억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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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논산]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3196건 6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 10만원 초과 소유 납세자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5만8788건 60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300만원 늘었다.

주택 2기분은 4408건 5억900만원으로 올해부터 주택분 일괄고지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대부분 1기분에 부과되면서 부과건수는 감소했다.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3900만원 증가한 21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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