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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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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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계룡]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계고장 부착과 안내문 배부 등 사전 홍보 활동도 연초부터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미부착, 보행상 장애자 미탑승, 표지 대여나 유사 표지 사용 자동차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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