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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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징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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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상습체납자 강력한 징수

[MBS 계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편승한 자동차세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1개팀 3명으로 영치팀을 구성하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580건의 차량과 4회 이상 체납되어 징수촉탁한 차량을 대상으로 거소지 주차장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를 활용하여 강력 징수한다.

시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납세능력을 일시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카드납부 등의 편의를 보장하지만,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24시간을 넘어 운행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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