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中企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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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회, 中企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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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 마련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지역회장 직무대행 구자옥)는 지난 26일 “대전시 서구의회 제262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서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열악했다. 이번 서구의 조례제정으로 대전세종충남의류판매업협동조합 등 총 6개 협동조합 및 106개의 조합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서구의 조례 제정은 대전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첫 번째 사례로 더욱 의미있다. 기초지자체 단위 조례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서울시 노원구, 충남 천안시 등 16곳이 됐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과 김창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자옥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직무대행도 “서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전시 다른 4개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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