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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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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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달장애인부모 등 대상…제도활용 매뉴얼 제작·배포도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는 27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담당공무원과 민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발달장애인부모회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맞춤형 지원 제도다.

특히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의사결정을 대행하도록 한것과 달리 성년후견제는 사무후원과 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이 최대한 자신의 판단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남도는 올해 10월부터 도내 1만명에 이르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기초·차상위 계층 및 재가 발달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해 후견심판청구 절차비용(1인당 50만원)과 후견인의 활동비(월 10만원)를 지원한다.

이날 교육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중앙지원단의 제철웅 한양대 법대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후견인 청구절차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도는 또 후견인 심판청구, 증빙서류 작성방법 등 새로운 제도 이용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시·군·구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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