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시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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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시설 합동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8.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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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불시 지도점검 강화 예정, 확산 방지를 위한 동참 당부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야간 단속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지난 7월 29일 코로나19 감염 발생 우려 지역인 배방읍 등 3개 지역 74개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아산시 17명, 충남도 4명, 경찰 2명 등이 참여해 6개 반을 편성,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출입명부 관리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방역 수칙 이행력 강화 방침을 알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불시 야간 합동단속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 업소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접경지역에서의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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