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예산군 中企협동조합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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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예산군 中企협동조합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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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 마련

[대전 뉴스밴드 =이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지역회장 조창현)는 지난 12일 “예산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서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군 조례는 충청남도 기초지자체 중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 제정된 것으로, 충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등 총 2개 중기협동조합 및 141개의 조합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영지원,교육훈련,판로촉진,공동사업 ▲부지 또는 시설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창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도 “지역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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