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22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종전의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률의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8년 만에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해충돌 유형은 크게 잠재적 ‧ 실제 이해충돌로 구분 가능하며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특성상 이러한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천 방안으로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포켓용 지침서’를 제시하며 두 방안 모두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천안시의 공직자가 스스로 엄격한 윤리실천을 위해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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