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대비 학부모회 총회 의결방법 전자시스템 확대
-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대비 학부모회 총회 의결방법 전자시스템 확대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는 6일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등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조례는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신이나 우편을 포함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시스템을 학부모회 운영에 적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부모회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전보다 더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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