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후원금 100억 넥슨재단에 반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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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후원금 100억 넥슨재단에 반환되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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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병원명칭에 기업명 사용 및 병원장 임명 협의 조항 폐지 입장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 넥슨 명칭사용 및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대전시 입장을 넥슨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0일 오전‘대전시와 넥슨재단의 업무협약’과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한 국장은 “협약 당시 병원 규모 확대 요청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넥슨재단의 100억 원 후원은 지방재정부담과 병원 규모 확대 요청 해결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컸다”며 협약체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당시 건립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좋은 의미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함께해준 시민단체, 의회 등에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대전시는 2019년 10월 넥슨재단과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부협약에는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기업 명칭 사용 △병원장 임명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넥슨재단 운영위원회 참여 △20억 이상 사업비 증감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등이 담겨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의회, 시민단체, 병원 명에 기업명 사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의견 등을 받아들여 병원명칭에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병원장 임명 등 인사에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협약 내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억 이상 사업비 증감 시 협의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대전시의 지방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전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나, 이 또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부자로서 운영위원회 참여는 개원 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적 기여 등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넥슨재단과 업무협약 개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부금 100억 원 반환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금년 12월 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서구 관저동에 지하2층, 지상 5층, 70병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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