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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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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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사항 등 규정… 기초질서 유지 봉사 활성화 기대
충남도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다.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정병기 의원 천안3·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 천안3·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경찰단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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