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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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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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관할학교 재학 중 타 지역 거주 시 ‘다자녀 교육비’ 지원 제외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충남교육청 다자녀학생 지원범위 확대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김석곤 의원 금산1·국민의힘
김석곤 의원 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도내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다자녀학생의 기준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충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소지 제한 부분을 삭제해 충남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와 달리 충남도교육청만 주소지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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