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유성구의회 의원, 5분발언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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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술 유성구의회 의원, 5분발언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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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최옥술 의원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간호법’이 없다”며 “전세계 90여개 국가에 간호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 관련법이 한데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 8.9명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3.8명으로 절반 이하”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과중되고 있는 업무의 현실속에서 국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임상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기준 간호사면허소지자는 46만명에 이르며 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2만여명으로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이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경계, 역할 등 명확한 기준이 되는 간호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전문화 되고 있는 만큼 간호사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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