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상태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25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 심사·의결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했다.

박종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로운 시민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환경과 인프라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타시도 경우, 의로운 시민에게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이 있던데 우리 대전시도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안 부위원장은 “대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보니,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부분이 취약하여 조례안이 생긴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며 조례안이 생긴 배경을 점검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며 “학대피해아동 인원은 불특정 인원이다.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치료전문인력의 인건비가 궁금하다.

시비가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운영비 지원부분을 조정하면 어떨지?”라고 위기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도 제시하며 당부했다.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자녀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