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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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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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 회원사 CEO 및 임원 50여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및 수사절차·실무사례 설명으로 기업 대응 지원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5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5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해,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사건 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등을 설명했으며,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송세빈 변호사가 실무사례 중심 답변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김재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사고 책임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항목과 주기를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회원사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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