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시 경찰 협력으로 ‘시너지’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범죄 발생 감소와 예방을 위해 생활 불안 요소를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이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조례안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범죄예방 진단‧분석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해 정책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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