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시청사 지하에 있던 휴게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청사 환경 미화원과 주차 요원 등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지하 1층 동편 주차장 출구 인근의 휴게 시설을 1층 행정 자료실 서고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예산 6000만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대전시의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휴게 시설로 조성할 예정인 행정 자료실 서고는 한밭 도서관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마련해 놓은 239㎡ 규모의 기존 휴게 시설은 지상층 이전 때 247㎡ 수준으로 소폭 늘어난다. 청사 환경 미화원과 주차 요원 등 83명이 순차 휴식과 교대 근무를 실시해 휴게 시설의 면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휴게 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은 건축물 지하층 건축 기준 시행이 그 원인이다.
이달 9일 시는 지하층 화재 사고 때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를 거울 삼아 유사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인 판매 시설, 숙박 시설, 문화·집회 시설, 종교 시설, 종합 병원 등과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시는 법령·조례 개정 전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령·조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